생활 가이드
변호사 선임 비용, 착수금·성공보수·수임료 구조 정리
변호사 선임 비용(수임료)은 법정 요금이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정하며, 보통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내는 성공보수로 나눠 약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이 글은 선임 비용의 구성과 정하는 원칙을 다룹니다. 여러 변호사의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협회 바로가기👉 변호사 선임 계약 해지, 수임료 환불 요청 순서와 기준👉 변호사 선임료 비교, 견적 받기 전 확인할 항목 정리1. 변호사 선임 비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686조는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언제 낼지는 계약서에 적은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 법정 요금표: 없음
- 기준: 위임(수임) 계약의 약정
- 약정이 없으면 보수 청구 불가(민법 제686조)
2.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같은 판결은 대한변협이 1983년에 만든 보수기준 규칙이 형사사건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 약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며 내기로 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기로 하는 돈입니다. 각각 얼마인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계약서에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급 시점 | 계약서에 적을 것 |
|---|---|---|
| 착수금 | 사건 위임 때 | 금액, 반환 조건 |
| 성공보수 | 약정한 결과가 나온 때 | 성공의 기준, 금액·비율 |
| 실비 | 진행 중 발생 | 인지대·송달료 등 포함 여부 |
3.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 뒤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따라 돈을 더 주기로 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판결: 대법원 2015. 7. 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이후 약정은 무효
- 민사사건 성공보수: 이 판결과 별개
4. 변호사 수임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변호사윤리장전 제31조는 변호사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않고,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추가보수 요구를 금지하고,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보증금 등을 보수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 사건 난이도
- 예상 시간과 노력
- 변호사의 경험
- 의뢰인이 얻는 이익
- 추가보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5. 비용이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이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변호사 비용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정도라고 안내합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구조가 결정되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먼저 대신 내주고 사건 뒤 상환하거나 면제받게 합니다.
- 공단 소송구조: 중위소득 125% 이하
- 재단 법률구조: 비용 대체 지급 후 상환·면제
- 자세한 대상은 각 기관에 확인
실행 체크리스트
표시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어디에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저장할 수 없어 이번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3.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민법), 대한변협 2025 법규집(변호사윤리장전),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착수금·성공보수의 통상 금액은 공식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소개·상담 예약·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