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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계약 해지, 수임료 환불 요청 순서와 기준

변호사 선임 계약(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수임료 환불 범위는 계약서의 약정이 기준이고, 다툼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선임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형사사건 상담 비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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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선임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재판 기일 직전처럼 시기가 문제될 수 있으니 해지 사유와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 해지: 언제든 가능(민법 제689조 제1항)
  • 불리한 시기 해지: 손해배상 가능(제2항)
  • 해지 의사는 서면·문자 등 기록으로

2. 변호사 수임료 환불 기준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환불 범위는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고 반환 조건 조항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확인할 것어디서왜
착수금 반환 조건계약서 보수 조항환불 범위의 1차 기준
처리한 업무제출 서류·기일 기록처리 비율 판단
보관금·공탁금계약서 별도 조항서면 약정 없이 보수 전환 금지

3. 변호사 선임 취소 환불 요청 순서

먼저 변호사에게 해지 의사와 환불 요청을 서면이나 문자로 전합니다. 이때 계약서 조항과 지금까지 처리된 업무를 함께 적으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윤리장전 제33조 제2항은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보증금·보관금을 보수로 전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맡긴 보관금이 있다면 반환을 함께 요청하세요.

  • 1. 계약서 반환 조건 확인
  • 2. 해지·환불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
  • 3. 처리 업무 내역 요청
  • 4. 보관금 반환 요청
  • 5. 합의 안 되면 지방변호사회 조정

4. 합의가 안 될 때 지방변호사회 조정

변호사윤리장전 제30조는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 확인할 수 있고, 각 회 연락처는 대한변협 조직도에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 근거: 윤리장전 제30조
  • 소속 회 확인: 변호사에게 문의, 연락처는 협회 조직도
  • 조정 절차: 소속 지방변호사회 문의

5. 새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해지 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진행 중인 기일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일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징계내역에는 변호사가 성실의무를 소홀히 해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새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이력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기일·기한 확인
  • 기존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 반환 요청
  • 새 변호사 등록·징계 확인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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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3.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과 대한변협 2025 법규집(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협 조직도·징계정보 공개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착수금 반환 비율에 관한 공통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분쟁 조정은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세요. 이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소개·상담 예약·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