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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조회, 대한변협 등록 여부와 신분증 확인 방법
변호사 자격 조회는 대한변협 누리집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이나 사무소명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받았다면 '신분증 진위 확인'에 발급번호를 넣어 대조합니다.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개업하려는 변호사는 반드시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 등록 여부와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징계 이력과 경력 확인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협회 바로가기👉 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신청, 법률구조재단 대상과 절차👉 대한변협 변호사 조회, 징계 내역과 경력 확인 방법1. 변호사 등록 확인이 필요한 이유
변호사법 제7조는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하고, 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으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한다고 정합니다. 등록은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신청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수사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이나 대리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개업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필수
- 등록 경로: 지방변호사회 거쳐 신청
-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형사처벌 대상
2. 대한변협 변호사 자격 조회 방법
대한변협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검색 기준을 성명 또는 사무소명으로 고르고 이름을 넣습니다. 지역을 함께 고르면 동명이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사진, 성명, 전문분야(등록일), 출생년도, 사무소명,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받은 명함이나 광고의 정보와 대조해 보세요.
- 변호사 검색 → 성명 입력
- 지역(시·도)으로 동명이인 줄이기
- 사무소명·주소·전화 대조
3. 변호사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신분증 진위 확인' 메뉴에 신분증 발급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1차로 번호 유무를, 2차로 신분증 정보를 넣으면 해당 변호사의 사진이 나와 대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메뉴는 새로운 신분증만 확인할 수 있고, 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회 화면과 실물이 다르면 진본이 아니라는 뜻이며, 정보 불일치 신고는 회원팀 02-2087-7743으로 합니다.
- 발급번호 입력 → 1차 번호 확인
- 신분증 정보 입력 → 사진 대조
- 노란색 코팅 신분증은 조회 불가
4.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과 외국법자문사
나의 변호사 공지사항에는 2024년 9월 12일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나의 신분증'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국내에서 자문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 검색이 아닌 별도의 '외국법자문사 검색' 메뉴에서 찾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나의 신분증': 2024-09-12 개시 공지
- 외국법자문사: 별도 검색 메뉴
- 법인: 법인 검색 메뉴
5. 변호사 등록 여부 조회 순서
상담 전이나 계약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나의 변호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라고 FAQ가 안내하지만, 다른 경로로 알게 된 변호사라면 협회 검색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것 | 협회 메뉴 | 입력값 |
|---|---|---|
| 등록 여부 | 변호사 검색 | 성명·사무소명 |
| 신분증 진위 | 신분증 진위 확인 | 신분증 발급번호 |
| 법인 등록 | 법인 검색 | 법인명 |
|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사 검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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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3.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과 대한변협·나의 변호사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검색 메뉴와 신분증 확인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분증 문의는 대한변협 회원팀 02-2087-7743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소개·상담 예약·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