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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조회, 징계 내역과 경력 확인 방법
변호사 징계 내역은 대한변협 누리집 '징계정보 공개'에서 처분 확정 뒤 일정 기간 공개되며, 게재 기간이 지났다면 선임하려는 사람이 건당 5,000원을 내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재 기간은 영구제명·제명 3년, 정직 1년, 과태료 6개월, 견책 3개월입니다.
이 글은 징계 이력 확인 방법과 경력 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다룹니다. 무료 상담 기관 비교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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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8조의5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징계처분을 하면 협회 누리집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사람이 징계정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확정일부터 2주일 안에 누리집에 싣고, 처분 종류에 따라 게재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 징계 종류 | 누리집 게재 기간 | 근거 |
|---|---|---|
| 영구제명·제명 | 3년 | 시행령 제23조의2 |
| 정직 | 1년(정직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 | 시행령 제23조의2 |
| 과태료 | 6개월 | 시행령 제23조의2 |
| 견책 | 3개월 | 시행령 제23조의2 |
2. 대한변협 징계내역 조회 방법
대한변협 누리집 상단의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에서 개인 징계 정보와 법인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나 사무소명으로 검색합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 주소와 명칭, 징계처분 내용과 사유 요지, 효력발생일입니다.
-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
- 개인·법인 탭 구분
- 성명·사무소명 검색
3. 게재 기간이 지난 징계 열람 신청
'변호사 징계내역 열람신청'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와 해당 변호사 정보, 선임 대상 사건 개요, 열람 취지를 적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본인이 아니면 가족관계·대리 관계 증명 서류)과 변호사 선임 의사 확인서를 스캔해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를 위조하면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수수료: 건당 5,000원
-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선임 의사 확인서
- 문의: 윤리팀 02-2087-7761~3
4. 대한변협 변호사 경력 확인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결과에는 전문분야(등록일), 출생년도, 사무소 정보가 나오고, 경력 사항은 따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의 변호사 프로필과 목록에는 변호사가 직접 적은 경력 소개가 나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협회 검색: 등록·전문분야·사무소
- 나의 변호사 프로필: 변호사 작성 경력
- 경력 표시도 광고 규정 적용
5. 변호사 경력 확인 방법과 명단 조회
대한변협 검색은 성명, 사무소명, 전문분야, 지역으로 조회하는 방식이고, 전체 변호사 명단을 내려받는 메뉴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색 화면은 리서치나 상품 판매 등 선임 외 목적으로 쓰면 형사 처벌된다고 안내합니다. 징계 정보도 선임 판단을 위해서만 활용하세요.
- 1. 협회 검색으로 등록 확인
- 2. 징계내역 검색
- 3. 필요하면 열람 신청
- 4. 프로필 경력은 상담 때 질문으로 확인
실행 체크리스트
표시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어디에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저장할 수 없어 이번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3.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징계정보 공개·열람신청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수수료와 첨부 서류, 게재 기간은 법령·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열람 문의는 대한변협 윤리팀 02-2087-7761~3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소개·상담 예약·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