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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산입 기준과 계산 예시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실제 낸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별표의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이면 심급마다 280만원까지 산입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과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선임 계약서 확인 항목은 '변호사 선임 계약서' 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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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이 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실제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범위 안에서,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
  • 산정: 심급 단위, 소송목적의 값 기준
  • 상한: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

2. 소송비용 산입 기준표

규칙 별표(2020년 12월 28일 개정)의 기준입니다. 각 구간의 금액에 초과분 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이며,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산입 기준
300만원까지30만원
300만원 초과~2,000만원30만원 + 초과액의 10%
2,000만원 초과~5,000만원200만원 + 초과액의 8%
5,000만원 초과~1억원440만원 + 초과액의 6%
1억원 초과~1억5천만원740만원 + 초과액의 4%
1억5천만원 초과~2억원940만원 + 초과액의 2%
2억원 초과~5억원1,040만원 + 초과액의 1%
5억원 초과1,340만원 + 초과액의 0.5%

3. 계산 예시와 감액·증액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이면 2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x 8% = 280만원이 한 심급의 산입 한도입니다. 실제로 낸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부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이면 2분의 1로 줄입니다. 제6조는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하거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게 합니다.

  • 예시: 소가 3,000만원 → 심급당 280만원 한도
  • 자백·무변론·이행권고결정: 2분의 1
  • 법원 재량 감액·증액(2분의 1 한도) 가능

4.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채팅상담은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과 임대차 같은 간단 상담을 주 이용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공단은 소송가액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은 소장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공단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이때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정도라고 공단이 설명합니다.

  • 공단 채팅: 평일 10~17시
  • 소가 1천만원 이하·단순 사건: 서류 무료 작성
  • 중위소득 125% 이하: 소송구조

5. 소송 전 비용 점검 순서

소송 전에는 내 변호사 보수와, 졌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한도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도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에 적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를 따르고, 청구취지를 바꾸면 바뀐 청구취지가 기준입니다(규칙 제4조).

  • 1. 소송목적의 값 확인
  • 2. 별표로 심급당 한도 계산
  • 3. 내 변호사 보수와 비교
  • 4. 패소 시 부담 가능 금액 점검
  • 5. 공단 소송구조 대상 여부 확인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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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3.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12-28 시행) 및 별표,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실제 소송비용액은 법원의 확정 절차로 정해지며, 상담은 공단 132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소개·상담 예약·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