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사기계좌 지급정지 신청, 은행 콜센터·112 요청 순서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나 금감원 1332로도 연결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이후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법상 지급정지·환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되어 중고거래 같은 물품 사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급정지 요청 순서와 법이 정한 대상 범위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환급 절차 전체와 기간은 사기 피해 돈 돌려받는 방법 글에서, 보이스피싱 전용 신고 순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글에서 이어 봅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더치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기 피해 돈 돌려받는 방법, 지급정지·환급·소송 차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112·금융회사·1332 순서1. 1단계.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
금융감독원은 입금·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경찰청 112와 금감원 1332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자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돈이 옮겨진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 콜센터 |
|---|---|
| 국민은행 | 1588-9999, 1599-9999 |
| 신한은행 | 1544-8000 |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 하나은행 | 1599-1111 |
| NH농협 | 1588-2100, 1544-2100 |
| 기업은행 | 1588-2588 |
2. 전화할 때 말할 정보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체 금액과 시각, 내 계좌번호를 준비합니다. 이체확인증을 열어 두면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 상대 계좌번호·예금주
- 이체 금액·시각
- 피해 경위 한 줄 요약
- 상담원 이름과 통화 시각 기록
3. 2단계. 서면 피해구제 신청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으로 접수하며, 기한은 신청일 3영업일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경찰 신고는 ECRM 온라인 접수 뒤 경찰서 방문으로 정식 접수합니다. 지급정지만 하고 신고를 미루면 서면 신청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4. 한계 1. 물품 사기는 법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금융감독원 이용계좌 신고 안내도 중고거래 사기,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로맨스 스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물품 사기는 은행에 요청해도 법에 따른 지급정지와 채권소멸·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대안은 거래 은행 콜센터에 직접 확인합니다.
5. 한계 2. 잔액·이의제기·소송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은 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제6호는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면 공고 요청을 하지 않도록 하되, 피해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7조에 따라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8조에 따라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지만 절차는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전에 소송이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이미 인출된 돈은 지급정지로 막을 수 없음
- 잔액 3만원 이하면 30일 이내 별도 요청
- 명의인 이의제기 시 최대 2개월 대기
실행 체크리스트
표시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어디에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저장할 수 없어 이번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24. 2026-10-24 금융감독원 피해 시 대처방법·주요 연락처·이용계좌 신고 안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 경찰청 ECRM 사건처리 절차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필요: 서면 피해구제 신청의 정확한 서류 목록과 3영업일 기한의 기산점은 금융회사별 안내가 달라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금감원 페이지 기준이며 금융회사 공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 금감원 1332(유료), 112. 이 사이트에서는 신고 접수, 지급정지 신청, 피해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