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제주 무료 이혼 상담소 이용 순서, 제주지법·서귀포시법원

제주의 협의이혼은 제주시·서귀포시 전역을 맡는 제주지방법원(제주시 남광북5길 3)에서 확인받고, 서귀포 주민은 서홍동 서귀포시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중앙로 359)와 서귀포시청 별관의 서귀포지소, 가족 갈등 상담은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글은 제주도민이 무료 이혼 상담을 이용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광주 쪽 창구와 기관별 무료 상담 비교는 아래 연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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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제주시와 서귀포시 법원 구분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는 제주시(4읍 3면 19개동)와 서귀포시(3읍 2면 12개동)를 관할로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 목록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서홍동)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시·군법원은 협의상 이혼 확인을 맡습니다. 서귀포에 산다면 시법원 접수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2단계, 법원 민원안내계로 절차 묻기

제주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계를 두고 민원과 업무를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상담하지 않는다고 미리 밝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서류와 접수 순서를, 재산분할·양육비 같은 쟁점은 공단에서 묻는 식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3. 3단계, 공단 제주지부·서귀포지소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는 제주시 중앙로 359, 2층(이도이동, 신해빌딩)에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담당합니다. 서귀포지소는 서귀포시 중앙로 105, 3층(서흥동,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관)입니다.

방문상담은 누리집·132·챗봇으로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고, 도외에 있을 때는 공단 화상상담 예약도 방법입니다.

기관주소
제주지방법원제주시 남광북5길 3
서귀포시법원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공단 제주지부제주시 중앙로 359, 2층
공단 서귀포지소서귀포시 중앙로 105, 3층

4. 4단계, 무료 대상과 숙려기간 확인

공단 대상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가정폭력 피해자는 전부무료이고, 그 밖의 국민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일 때 소송지원 대상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뒤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제주시 가족센터는 제주시 중앙로14길 15(2~4층), 서귀포시 가족센터는 서귀포시 서호남로 12에 있습니다. 가족센터 가족상담에는 이혼 전·후 갈등상담과 부부상담이 포함됩니다.

가정 문제 전문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유료, 평일 10~17시)로 전화나 화상·사이버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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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작성·점검일 2026-10-31. 2026-10-31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무료법률상담 일정은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운영 요일·시간·장소와 이용 대상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법률상담 접수·예약이나 변호사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